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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1:1 현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점포 내 환경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개선사업 신청
[신청대상]
- 군포시 내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2021.10.29.까지 신청가능(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신청접수]
‘22. 4. 25.(월) ~ ‘22. 4. 29.(금)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고 바로가기]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접수기간]
2022. 4. 25.(월) ~ 4. 29.(금)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 29.(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공고문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군포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정발표]
2022. 5. 13.(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점포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선정 통보 후
~ ‘22. 11. 30.(화)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시작부터 ~ ‘22. 11. 30.(화)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90% 지원
- 공급가액의 10%,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본인 부담
[지원제한]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가구류 등(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는 제외)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시스템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홍보(광고) 단위사업 중 온라인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지원불가
우대사항(가점부여)
-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 군포시 지역화폐(군포애머니),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체
- 군포시장 표창자(2018. 1. 1. ~ )
- 직전연도(2021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홈택스 등 발급)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종업원 고용업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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