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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는 22일 오후 군청 다용도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 51억원을 긴급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산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2022. 3. 31(목)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
[신청기간]
2022. 4. 26.(화) ~ 5. 10.(화)
※ 공휴일 제외
신청 첫 주 5부제 운영
- 방식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5부제 기간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금산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신청절차]
① 지급기준일 주소지 관할 읍·면 방문 신청
※ 22. 3. 31 기준 주소지
②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범위 및 증빙서류 (신청인 및 위임인 신분증)
-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 증빙서류 :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읍·면사무소) 서류 검토
④ (읍·면사무소) 재난지원금 지급
※ 금산사랑상품권(지류형)
[신청방법]
방문신청(읍 · 면)
- 금산읍 : 금산종합체육관 (금산읍 사직로 20)
- 9개면 : 면사무소
[금산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을별 신청]
읍 · 면 상황에 따라 운영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지급수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
[금산 사랑 상품권 가맹점 바로가기]
[금산사랑상품권 사용방법]
- 지역 내(금산)에서만 사용 가능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상품권(지류)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구매하실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상품권(지류,모바일)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카드는 소득공제 30%)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없음
- 금산군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도 금산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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