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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모집이 4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지원금이 14만 2,000원씩 추가 적립하여 2년 후 총 약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신청자격]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가구당 1인 신청 가능)
① (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예시>
·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 기준년월일 1987.04.13.(-719일) ⇒ 신청연령(1985.04.24.) ~ (2004.04.12.)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 기준년월일 1987.04.13.(-332일) ⇒ 신청연령(1986.05.16.) ~ (2004.04.1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공지사항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작성자 청년통장

account.ggwf.or.kr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신청기간]
2022. 4. 19.(화) 09:00 ~ 2022. 5. 2.(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2020년 ~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모집규모]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가산점 부여대상]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2.5.2.(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9358(운영기간 : ’22.4.12.~5.2.)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통장운영

A → 브라우저를 Explorer 11 또는 구글 크롬(chrome)으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 크롬은 최근 버전, IE는 11 또는 엣지로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파일이 업로드 되므로 첨부서류

account.ggwf.or.kr

 

[최종 대상자 선정]
1.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2022. 6. 16.(목)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3.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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