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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소상공인
- 유흥주점, 단란주점 200만원
-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70만원
취약계층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특수여객 운전기사 70만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70만원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종교시설 70만원
[계룡시 긴급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신청기간]
’22. 4. 21.(목) ~ 4. 27.(수)
[지급방법]
현금 지급(계좌 입금)
<1차 지급>
① 지급시기
- ’22. 4. 28.(목) ~ 4. 29.(금)
② 지급대상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적격심사 확인)’을 지원받은 자
<2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22. 5. 6 이후)
② 지급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1차)’ 미지급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1.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4. 21. 09:00부터)
2. 방문신청
시청 업종별 담당 사무실(평일 09:00~18:00)
※ 신청서 서식 : 별첨 서식 출력 또는 시청 비치
[계룡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기준]
1. 기준일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일(’22. 3. 14일) 기준
2.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3.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본인에게 유리한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대상은 2356명의 시민들로 소상공인 1689명과 운수업(택시·전세버스 기사)·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및 종교시설 667명 등입니다.
업종별 지급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200만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에 100만원, 나머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7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로 계룡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간소화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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