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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신청기간]
2022. 4. 25.(월) ~ 6. 30.(목) 18:00까지
※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공고]
[지원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 지급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일 경우 업종별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정부지원(손실보상금 등), 농어민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
[지원금액]
매출 감소기준 적용 없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5부제]
5부제 시행 (5일간) : 4. 25.(월) ~ 4. 29.(금)
4. 25.(월) 1, 6
4. 26.(화) 2, 7
4. 27.(수) 3, 8
4. 28.(목) 4, 9
4. 29.(금) 5, 0
5. 2.(월)~6. 30.(목) 모두 가능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
[예천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천읍]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보건소 앞)
[호명면]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 (JM펠렉스)
[그 외]
각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통합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공동대표, 가족대리 신청(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등
[예천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지원제외]
- 무등록 사업자 및 관련 영업신고 필요 시 미 신고된 사업자
-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예 : 사행성 업종, 법무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 단, 방역조치 이행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단체·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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