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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2022.3.15. 기준일 현재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영동군에 거소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단,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별도 확인 절차 필요로 인한 현장접수)
지급 대상은 지난 3월15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4만5711명으로 지급액은 68억5665억원이다.
[영동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방법]
재난지원금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
지급방법 : NH농협 선불카드
지원금액 : 개인별 15만원
[사용기간]
사용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2. 온라인: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세대원 (신청 가구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세대원일 경우 위임장 필요 없음
※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문의처]
043)740-3623 ~ 3625 (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미성년자]
19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세대주에게만 지급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가능
[외국인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는 지역 청소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용실 이용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매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동군은 내달부터 9~24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건강증진비를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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