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자를 6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취업장려금 신청
서초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초구 거주 중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청년
출생연도 기준: 1987년생~2003년생
졸업연도 기준: 2020년~2022년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단기계약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04.18.(월)09:00 ~06.30.(목)18:00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가입 후, 신청 및 제출
방문, 우편접수 불가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선정 방법]
서류 접수순으로 확인 및 제외대상여부 등 검증 후, 순차적으로 선정 및 발표
접수 순으로, 선정 및 발표까지 약3주 내외 소요예정입니다.
[지원내용]
1인 50만원 / 1회 지급 [서초사랑상품권(서울페이) 모바일 방식]
[특이사항]
신청 기간 중에 다른 자치구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제외대상]1.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2.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또는 수급대상인 자
3. 군복무 중인 자
4.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서울청년포털 신청단계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시스템, 국세청홈택스조회 등을 거쳐 제외대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 검증 및 심사함.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 정보기입 → 신청제출
[서초구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청자는 4종의 필수서류인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남성)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서초구 아동청년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담당자
(☎02-2155-6716, 2155-8897)
'도움정보 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동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0) | 2022.04.20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0) | 2022.04.18 |
고양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0) | 2022.04.18 |
문경시 소상공인 택시 버스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2.04.18 |
부산 남구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0) | 202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