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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집합금지, 운영․이용 제한)

[지원금액]
1개소당 50만원

 

[신청접수 기간]
4. 4.(월) ~ 4. 15.(금)까지
※ 단,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하여 확정·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

 

[부안군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소통/참여 > 부안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부안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공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부안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해당 소상공인은 신청 바랍니다.

www.buan.go.kr

 

 

[사업비]
925백만원(군비 100%)

 

[지원대상]
(지급대상시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거
- 중대본, 전라북도, 부안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기간내 부안군에 소재하는 시설 (영업·사업장)
- (지원대상 기간설정) ′20. 5. 1. ~ ′22. 3. 31.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부안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안군청

 

www.buan.go.kr

 

 

[행정명령 이행시설 적용기준]
① 집합금지
② 시설전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시간 제한
③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키즈카페, 숙박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콜라텍·무도장, 종교시설
유흥시설(5종), 음식점(식당·까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학원·교습소, 독서실, 직접판매홍보관, 스포츠경기(관람)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경륜, 경정,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스터디카페, 파티룸(공간대여업),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카지노(내국인)

 

 

[신청접수 방법]
우편접수 원칙(시설별 소관부서로 우편발송 접수)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문접수 지양
※ 신청서는 2022. 4. 15.(금) 발송분 까지 인정
- 우편발송 주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시설별 소관부서)

 

[지원금액]
1개소(1인)당 500천원

[지원수단]
계좌입금 원칙     

[지급횟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급
-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1개 업체로 인정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신청자]
시설 대표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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