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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청송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 및 추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송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신청자격은 2022. 1. 1.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신청기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단 부동산입대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송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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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에는 의회 임시회를 거쳐 추경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처럼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청송군과 청송군의회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지원금액]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이 지급

 

 

[청송사랑화폐]

종류
2종(1만원권, 5천원권)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구매한도액
개인 연간 1천만원, 월 100만원 이내

구입할인율
개인 10%(490억 소진시까지), 법인(없음)

잔액교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


구매처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농협, 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환전대상(자격)
- 청송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가맹점등록 신청 후 등록증 발부 받은 자
- 개인은 환전 불가

 

[청송사랑화폐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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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업소

 

청송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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