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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인천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2022년도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들을 위한 드림 For청년통장 관련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

 

[신청대상]

1.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2.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3.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4.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계약서 기준)
- 2022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인천 드림 For 청년 통장 공고 바로가기]

 

 

 

 

>Home>인천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대표

보도자료 인천시, 목돈 1천만원 만들어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시 적립금 640만원 더해 1천만원 수령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www.incheon.go.kr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700명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2.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1회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3.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인천시   640만원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근로자 360만원
월 10만원, 36회 납입


[지원대상자 접수]
2022년 4월 1일 ~ 4월 29일

 

 

[드림 체크카드 드림 for 청년 통장 신청 바로가기]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

dream.incheon.kr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 2022년 6월 10일
-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개별안내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
- 선정발표 후 오리엔테이션 예정(세부일정 향후 공지)
- 7월 초 통장 개설 예정(신한은행 연계)
지원금 적립
근속여부, 개인부담 적립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기별 시 지원금 적립


[지원제외대상]
1.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4.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5.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6.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7.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8.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주묻는 질문]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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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참여 불가사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보건복지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유사 자산형성사업,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 기타 운영기관에서 중복을 인정하나, 해당기관에서 중복 인정 불가 시에는 참여 불가능할 수 있음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병역사항 포함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사이트 이동
5. 재직증명서
6. 근로계약서
* 2022년도 현재, 임금 산정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7. 급여명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치, 임금구성항목 표기 및 회사직인 날인 필수
8.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9.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공장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등
10.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등 해당 되는 경우, 별첨 참고)관련 확인 서류
12.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복참여 가능사업]
1. (1석5조)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사업,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주도형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사업이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지원기간 중복 불가)

2. 개인 대상 장려금 또는 기업에만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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