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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청주형 회복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 개업하고 현재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회복위로금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피해 심화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3.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4. 영업중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기간]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주시청

 

www.cheongju.go.kr



1. 온라인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10부제 운영 : 4. 1. ~ 4.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 현장접수
2022. 4. 25.(월) 09:00 ~ 6. 30.(목) 18:00까지

 

[지원업종 및 금액]

1. 피해 심화업종 100만 원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체 및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스터디 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 민간 공연장‧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풋살 등)

2. 그 외 업종 자유업종 50만 원
(다수 사업체)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 피해 심화 업종 : 각 사업체별 지급
– 그 외 업종 :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제출서류]
1. 피해 심화업종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2. 그 외 업종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③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출력)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3.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청주형 회복 위로금 지원 신청
※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2. 현장접수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 제조창 2층
- 신청기간 중 토, 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현장 신청 불가

 

[청주형 회복 위로금 신청 바로가기]

 

 

 

 

청주형 회복위로금 < 신청접수 < 시민참여 - 청주시청

충청북도 청주시청, 2014년 7월 1일 청원군과 행정통합, 청주시의 컨텐츠 바로가기 클릭!

www.cheongju.go.kr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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