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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미래전략본부 2022. 4. 7. 16:56


영암군이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영암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영암군 5차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

영암군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1차 재난생활비 1인당 1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 2~3차로 10만원, 15만원을 각각 지급했으며, 올 초 4차 재난생활비로 20만원 등 1인당 총 5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모든 군민
1. 지급기준일(`22. 4.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영암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생활비 110억 원을 반영,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공식 공고]

 

 

 

 

영암군청

영암군 홈페이지

www.yeongam.go.kr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방문할 것을 권장

 

[신청기간]

2022. 4. 8.(금) ~ 5. 6.(금)

신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별 신청일을 운영(읍 지역)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면 지역), 온라인 신청 등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면 단위)
※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지급방법 등 안내예정
※ 삼호읍은 삼호읍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에서 신청

 

[영암사랑상품권 신청·지급]
1. 영암읍, 삼호읍
- 읍사무소 방문신청·지급
- 4.8.(금) ~ 5.6.(금) / 4주간
※ 마을별 신청일 운영 : 4.8.(금) ~ 4.19.(화)

2. 덕진·금정·신북·시종·도포·군서·서호·학산·미암면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지급
- 4.8.(금) ~ 4.15.(금) / 1주간
※ 신분증 지참, 세대주 본인만 가능

 

[영암군 누리집 온라인 신청]
- 4.25.(월) ~ 5.6.(금) / 2주간

 

온라인 신청은 영암군 누리집에서 영암사랑카드 발급자 또는 소지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발급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거나 앱 스토어 '착(cha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된 카드는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암군 대표 누리집 바로가기]

 

 

 

 

영암군청

영암군 홈페이지

www.yeongam.go.kr

 



[면사무소 방문 신청·지급]
- 4.18.(월) ~ 5.6.(금) / 3주간
※ 신분증, 위임증빙서류 지참
※ 면 단위는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기간(4.8 ~ 4.15)에는 면 방문신청 불가.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등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영암 사랑 상품권 사용처]

 

 

 

 

영암군청

영암군 홈페이지

www.yeongam.go.kr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2. 4. 8.(금) ~ 5. 6.(금)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내용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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