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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예술단체, 어린이집, 운수업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5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차등지급 되며 유흥·단란주점은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목욕장, 이·미용업, 실내·외 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숙박업(관광)·이벤트업,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운영자 등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예술인 및 관광사업체와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전세버스 사업장에게는 각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교시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는 각 50만원씩 지급됩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도 최대 150만원 지원에 대한 사항도 편성되었습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신청 | 코로나19 | 코로나19 | 안성시 대표포털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의 지원대상별 신청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유흥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실

www.anseong.go.kr

 

 

[신청대상]
폐업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2.4.4.~5.31.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 : 2022.4.4.~4.29.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청기간 미정

(실내·외) 체육시설
신청기간 미정

노래연습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숙박업(관광)
신청기간 미정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위생) 
신청기간 미정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신청기간 미정

 
[지원내용]
업종별 100만원 ~ 200만원 지원
※ 폐업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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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제출서류 등 업종별 공고문 확인
※ 폐업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공고문 확인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 폐업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등록 된 사업자 당 1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안성시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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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사랑카드 20만원이상 사용자 및 신규 충전 시민 4만명에게는 소비지원금 5만원이 지급됩니다.

안성시는 “지원금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위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의처]
- 유흥시설·음식점 등: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31-678-5442~5445)
-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031-678-6885)
- 노래연습장, PC방 등: 문화체육관광과 관광팀(031-678-2494)
- 목욕장, 이·미용업 등: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31-678-5733)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031-678-6834)
- 폐업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1-678-2434)
- 특고 프리랜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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