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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은 자녀에게 금융에 대한 앞선 교육을 통해 자녀 스스로 투자를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내점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2) 기본증명서(미성년자명의로 발급)
3)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등록 예정 거래도장(명의자 상관없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기본이 아닌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자녀기준으로 발급인지? 내점 대리인(부모) 기준인지? 증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유선 상으로 확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3개월 내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금융사는 대부분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어떤 증권사의 경우에는 방문한 법정대리인(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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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계좌개설(온라인) 및 제휴은행(시중은행)을 통한 계좌개설은 불가합니다.
증권사들은 만 19세 미만의 고객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었더라도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방문에 의한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ex, 2021년 기준으로 2002년생 생일 지난 경우 본인 방문 개설 가능)

 

[미성년자 계좌 개설 후 거래 방법]

주식 계좌 개설후 거래 방법은 지점 내점시 미성년자 명의 보안매체를 발급하신후 미성년자 명의 공동인증서 발급을 하셔야 온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점한 부모님 한분을 사이버주문대리인 등록요청하시면 신청한 계좌에서 미성년자 계좌 주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체 거래는 미성​년자 본인명의 보안매체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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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증권계좌개설은 주식 시장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현재는 부모가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해서만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지만 향후 금융투자시장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금융투자 교육 및 청소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성년자 계좌의 주식투자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자산 증여 수단에서 벗어나 미래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 지식 함양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현재 KB증권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및 교육 컨텐츠 등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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