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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월(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동차세 연세액 할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할인 신청방법
2022년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연간세액의 10%의 범위에서 공제해드립니다.
납부기한 : 2022. 1. 31. (토) 까지
※ 1월분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2월 3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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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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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 세액 공제율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2022년 1월 16일부터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1월·3월·6월·9월16일부터 가능)
신청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납부방법 : 연납신청 후 → 고지서 우편발송(또는 문자서비스) → 금융기관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방법]
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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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세액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세액 납부 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세액 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됩니다 → 정기분·수시분만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D5NhD/btrpusFyLRV/okuRGq8wMewOJq1ikVDHx1/img.png)
2022년 인터넷 지로 주요 납기일
1.25.(화) 부가가치세(1분기) 국세
2.3.(목) 자동차세(연납) 지방세
3.31.(목) 법인세 국세
4.25.(월) 부가가치세(2분기) 국세
5.31.(화) 종합소득세(상반기) 국세
6.30.(목) 자동차세(상반기) 지방세
7.25.(월) 부가가치세(3분기) 국세
8.1.(월) 재산세(1기) 지방세
8.31.(수) 주민세 지방세
9.30.(금) 재산세(2기) 지방세
10.25.(화) 부가가치세(4분기) 국세
11.30.(수) 종합소득세(하반기) 국세
'23.1.2.(월) 자동차세(하반기)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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