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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전남에서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12만 소상공인 사업체로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음식업종은 5인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신청기간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일상회복 지원금 총정리
전라남도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전남지역 12만 소상공인 사업체로 업체당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음식업종은 5인 미만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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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매출감소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신규창업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임차료, 배달․카드 수수료 등 재원으로 사용해 일상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과 협의해 정부 지원금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고,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지급금액
업체당 30만원 현금 계좌 입금
[전라남도 공식 홈페이지]
전라남도청
제24회 전라남도여성대회 제24회 전라남도여성대회가 24일 오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전라남도!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남여성단체협의회 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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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신청
1. 신청기간
2021. 11. 23. ~ 12. 23.(31일간)
2.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공고문]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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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1.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ㆍ군별로 보유한 경우
2.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3.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금 제출서류
정부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받은 업체 제출 서류
2021년 3월~6월 창업 업체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2.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3.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4.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5.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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