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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였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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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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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경우 회사 소속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렇게 확인 절차가 끝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됩니다.
신고 · 납부기한
2022.03.10.(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01.15.(토)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서 바로가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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