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민 지원금은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개요

농민기본소득이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대상

현재 6개의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던 기본소득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대상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 해당시, 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영농종사기간으로 경영주면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종사자의 경우는 연간 90일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장기요양이나 장기 해외 체류, 군복무, 복역 등 실거주 중이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후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소속 읍, 면, 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고 신청 완료하면 됩니다.

 

농촌 기본소득 신청은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후 3개월로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농민 기본소득 자주하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rmbincome.gg.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