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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에서 예산 67억 월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및 경영위기 업종(중기부지정)
※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21.12.13.기준)와 연계
[지원금액]
업종별 차등지원
- (집합금지)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200만원
- (영업제한) 매출액 감소 시 10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중기부지정) 50만원
[세종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방식)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 12. 29. ~ 2022. 2. 25
- 오프라인 : 2022. 1. 7. ~ 2022. 2. 25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시행(대상자 문자통보 예정)
세종시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재난지원금 접수처 혹은 시청 누리집 공고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세종시청 누리집, 별도 접수게시판 문자안내
- 오프라인 : 세종우체국2층 소회의실
[지급절차]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 발송→ 신청(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대상자 여부확인→지급(단계별 순차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12월 2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시행되며, 대상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발송해 온라인 신청부터 우선 접수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부터 개설하는 세종우체국 2층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통합위임장(대리인 신청서) 1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혹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신청문의]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접수처 (044-300-419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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