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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시비 46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최대 1점포 50만원과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김천사랑 카드 발급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기준
‘20. 9. 28.~‘21. 10. 31.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자유업), (동전)노래연습장, 숙박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등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①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②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 10. 31.까지


4. 영업중
2021. 10. 3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1. 5.(수)~1. 21.(금) 18:00
- 방문 신청: 2022. 1. 10.(월)~1. 21.(금) 18:00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김천시 홈페이지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신청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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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
-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시 매출증빙서류 등
- 현금영수증 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 등)

 
[심사대상]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자



[확인사항]
- 집합금지·영업제한 해당시설 및 위반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및 연매출액 확인
- 매출액 증명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 확인: 세무서 협조
- 상시근로자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
-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명단 확인(중기부 제공) 등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심사완료순으로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로 50만원 지급
- 김천사랑카드 내 특별지원금 사용기한 : 2022. 6. 30.(목)까지

 

[김천 사랑 카드 발급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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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문의처]

-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54-420-6706 / 663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포읍 421-2004
지례면 421-2244
농소면 421-2036
부항면 421-2259
남  면 421-2064
대덕면 421-2282
개령면 421-2075
증산면 421-2302
감문면 421-2098
자산동 421-2322
어모면 421-2117
평화남산동 421-2344
봉산면 421-2139
양금동 421-2368
대항면 421-2157
대신동 421-2393
감천면 421-2183
대곡동 421-2405
조마면 421-2193
지좌동 421-2435
구성면 421-2225
율곡동 421-2461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여객자동차(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21. 8. 1.이전에 입사하여 2021. 10. 31.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으로 각 소속된 회사로 2022. 1. 7.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과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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