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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희망대출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입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업체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소상공인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융자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며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 원입니다.
금리는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1.0%(고정)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신청방법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사람만, 8일에는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3(월) 09:00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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