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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규모는 업체 당 100만 원으로로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급합니다. 철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한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철원군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자의 사업장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운영자금 지원 신청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철원군에 대표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철원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인이 2개 업체를 운영시 50%, 3개의 업체 운영시 30%, 4개업체시 20%를 적용하여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 운영자금 공고문]

 

 

 

 

 

 

철원군청

철원군청

www.cwg.go.kr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 2022년 1월 28일

 

 

[신청방법]
대표자 사업장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지급절차]
소상공인이 읍면사무소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철원군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거나 부적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철원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철원군청

철원군청

www.cwg.go.kr

 



[문의처]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
033-450-5351

 

철원군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자의 사업장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운영자금 지원 신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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