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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신청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22.7.1.(금)10:00 ~ 7.31.(일)18:00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고문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사업은?
서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일에 상관없이 2022년 7월 31일 기준 보증기간 유효 요건 대상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내용]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료 전액 지원
[모집절차]
1. 보증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2. 보증료 지원 신청 (7.1. ~ 7.31.) 신청자 → 서울시
3. 지원대상 심사(서울시)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서울시 → 신청자)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
[청년 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두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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