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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내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규신청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지원

 

[지원요건]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200만원)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자격요건]
1.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2.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금 기 수급자의 경우는 신청 방법과 기간이 상이 하기 때문에 기수급자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 수급자(1차~5차 긴급

pitlab.tistory.com

 

 

 

[신청대상]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2.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2.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6월 27일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 3, 5, 7, 9

6월 28일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2, 4, 6, 8, 0

6월 29일 수요일 ~ 7월 1일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 누구나


[우선순위]
1.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2.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3.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이의신청]
1.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2.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중복수급]
1.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3.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4.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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