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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 6.7.(화) ~ 7.1.(금)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

「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2. 6.7.(화) ~ 7.1.(금)○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eminwon.jeongeup.go.kr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 최대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 오는 7월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읍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읍시청

 

www.jeongeup.go.kr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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