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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저소득층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서 그 대상은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자, 한부모(아동양육비) 세대로 가구원별 생활안정 지원금을 자등 지원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르답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
법정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자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저소득층이라고 인정을 받는 제도로서, 중위소득법정 차상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24.5원
3인 가구 2,097,350.5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7.5원
6인 가구 3,453,502원
7인 가구 7,780,592원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 가구 1,695,244원
3인 가구 2,181,245원
4인 가구 2,662,962원
5인 가구 3,132,748원
6인 가구 3,591,642원
[지원금액]
긴급 생계지원금은 급여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1회에 한하여 차등지급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7인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하게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최대 75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가구>
생계·의료: 400,000원
시설: 1인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원
<2인가구>
생계·의료: 650,000원
시설: 1인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490,000원
<3인가구>
생계·의료: 830,000원
시설: 1인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620,000원
<4인가구>
생계·의료: 1,000,000원
시설: 1인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750,000원
<5인가구>
생계·의료: 1,160,000원
시설: 1인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870,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긴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22년 6월 말~ 7월 중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방법]
지원 취지에 맞게 업종제한이 있으며, 현금지원은 지양하므로 지자체에서 대상 가구에 충전(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중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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