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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2년 6월 9일(목)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2만개사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손실보상 선지급 도입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신청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소상공인 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융자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공식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mss.go.kr

 

 

[지원절차 및 시기]
①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신청시기]

- (신청분산)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자주묻는 질문]

Q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

ols.sbiz.or.kr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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