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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 수급자(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6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4.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5.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6.8(수) 09:00 ~ 6.13(월) 18:00
-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고용안정지원금 모집 공고 바로가기]
[지원 제외 대상]
1.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자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3.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5.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중복수급 관련]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식 바로가기]
[기타사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 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이의신청]
1.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2.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3.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4.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주의사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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