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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대상]
소상공인
전년(2021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현재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상, 2021~2022년 5월 2일까지 전주시에서 사업 영위
- 폐업 및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공고일 기준(5월2일) 현재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전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수기간]
2022. 6. 7. ~ 7. 1. (예산소진 시까지)
- 6. 7. ~ 6. 10. 4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지원대상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진행절차]
서류검토 → 지원대상 확정 → 지급대장 목록 작성 및 확인 →국세청자료검토 요청 → 국세청 회신 → 최종확인 후 지급
[지급시기]
8월부터 순차적 지급예정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지급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제한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 사업자
[문의처]
전주시 카드수수료 지원 상황실
(☎063-281-6680, 6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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