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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생계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 대상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을 지난 1차 30만원 지급에 이어 6월 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경시 일상회복 지원금은 문경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게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원대상 :‘22. 5. 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완료자(5. 31. 24:00 기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조건부)
단, 재외동포(F4) 中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자
※ 5. 31.일 기준 인구 변동 될 수 있음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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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신청기간]

′22. 6. 7.(화) ~ 6. 30.(목)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미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화6.7) 2, 7 (수6.8) 3, 8 (목6.9) 4, 9 (금6.10) 5, 0 (월6.13) 1, 6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시행 첫 주만)
22. 6. 27.(월) ~ 6. 30.(목) 신청자는 7. 1.(금)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신청․접수 운영(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지급방식 : 세대주 지급 원칙(성년 세대원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임 가능)

 

[구비서류]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세대주)
-대리(세대주 이외)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세대원)
-동거인(별도 세대로 인정) : 신청서, 본인 신분증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사 용 처 :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문경사랑 상품권 가맹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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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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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이란?
지역 내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문경시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 종류 : 3종류(지류, 모바일, 카드)
지류상품권 : 2권종(5천원권, 1만원권)
모바일형 상품권 : 모바일앱
카드형 상품권 : 충전식 체크카드[NH카드(농·축협), BC카드(새마을금고, 우체국)]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 모바일앱('지역상품권 chak')-가맹점 찾기-결제수단 선택 - QR 결제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 : 모바일앱('지역상품권 chak')-가맹점 찾기-결제수단 선택 - 농협카드/새마을금고/우체국카드 선택

 

[이의신청]

신청기간 : ′22. 6. 7.(화) ~ 6. 30.(목)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 출생신고 미신고자(기준일 이전 출생자 한함) 등
신청제외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등
※ 기준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부 또는 모, 세대주 신청(출생신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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