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현재 휴·폐업이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지원내용]
소상공인 1인당 150만원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문경소식 | 소식알리미 | 문경시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www.gbmg.go.kr

 

 

 

[신청기간]

4. 18.(월) ~ 5. 6.(금)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단,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4. 18(월)출생년도 3, 8
4. 19(화)출생년도 4, 9
4. 20(수)출생년도 5, 0
4. 21(목)출생년도 1, 6
4. 22(금)출생년도 2, 7

※ 4. 25.(월) ~ 5. 6.(금)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문경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경시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안내

 

www.gbmg.go.kr

 

 

 

[지급일정]
(1차 지급) 4. 22.(금)까지 접수분    ⇒ 5. 13.(금)이전 지급
(2차 지급) 4. 25.(월) ~ 마감일(5.6) 신청 ⇒ 5. 31.(화)이전 지급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지급수단]
계좌 지급

 

[문의처]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 054-550-6750, 6751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본인, 대리인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현장신청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법인택시·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지급수단
계좌 지급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drv.kotsa.or.kr

 

 
지원대상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중인 자
- (기준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근무중) 신청 당시 퇴사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수급불가) 1인이 타 업종 겸업 시 중복 수급불가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재직증명서 (소속회사 발급)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체(법인등)에 사전 배부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사업체(법인 등)에 신청서 등 제출
② 해당 사업장(법인 등)은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한(4.29) 내 시청(교통행정과) 제출
③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확인서’발급
④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적격여부를 서류심사하고 지출대상자 명단을 공문(별도 엑셀서식)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출(5/4까지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 지급기준일 현재 시설 대표자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종단, 교단, 종파 등 등록증명서를 구비한 종교시설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에 종교단체등록증 상 시설소재지가 문경시로 기재되어 있는 종교시설
- (운영중)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서 폐쇄․ 철거 등 미운영상태가 아닐 것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지원내용]
종교시설 1개소 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지급수단]
계좌 지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