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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목포 시민들을 위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포시 일상회복지원금의 대상,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2021년 매출 10억원 이하 목포시 사업체 등록 소상공인
(2022년 2월 28일 이전 등록)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행정명령(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기간]
2022.3.22(화) ~ 2022.4.22(금)
신청 첫 주는 5부제 시행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월 22일 화요일 2, 7
3월 23일 수요일 3, 8
3월 24일 목요일 4, 9
3월 25일 금요일 5, 0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지급은 접수 1주일 이내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목포시 재난지원금 보도자료 바로가기]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
- 3월 22일~4월 22일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해당 사업체 대상 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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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
[지급금액]
업체 당 50만원(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22년 2월 28일 이후 발급분)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청방법]
대표자 본인이 방문신청
[목포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포시청
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 격리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 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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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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