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산시 소상공인,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재난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운수업종사자, 대리운전기사등,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 지원형태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4. 8.(금)



[논산시 재난지원금 공식 공고 바로가기]

 

 

 

 



 

논산시청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논산.

www.nonsan.go.kr

 

 

□ 지원금액 : 업종별 200/100/60만원

재난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 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내 5천여 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지원대상 요건에 2가지 이상 해당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 신청방법 :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논산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논산시

 

www.nonsan.go.kr

 

[소상공인 지급 제외]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문의]

논산시청 민원 콜센터 14-22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