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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 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5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자격요건

'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2. 소득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제외직종]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입니다. 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21일(월)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현장신청]
현장(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3월 24일(목)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현장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거주지 또는 관할 근무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은 첫 이틀(3.24.~3.25.)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되며, 24일(목)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분이, 25일(금)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4,6,8,0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8일(월)~29일(화)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내역 확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 시 신청완료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신청내역확인을 통하여 신청완료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covid19.ei.go.kr

 

[지원내용]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는데요.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든 심사를 완료되는 5월 중순 경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예산 초과시]

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기준은 '20년 연 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필수서류]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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