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남 당진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당진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2.3.21.(월) ~ 4.8(금)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신청대상]

소상공인, 취약계층(운수업종사자,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당진시 재난지원금 공식 공고]

 

 

 

 

 

 

 

당진시청

당진시청

www.dangjin.go.kr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 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내 5천여 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당진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소상공인)

*취약계층 : 방문신청만 가능 당진시 장애인회관(당진시 남부로16)041-358-5060~3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확인(https://www.dangjin.go.krcopbbsBBSMSTR000000000013selectBoardArticle.do?nttId=1084792&kind=&mno=sitemap12&pag

form.office.naver.com

 

[소상공인 지급 제외]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