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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남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군비 125억원을 긴급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2년 3월 18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제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3월 21일부터 접수와 지급이 시작되는 충남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태안군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보도자료]
태안군청
태안군청
www.taean.go.kr
[지원내용]
태안군 지원금은 주민 등록 군민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계좌 송금이 어려운 군민은 해당액만큼의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주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 또는 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접수(대리신청불가)
[태안군 온라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태안군 코로나 자가격리 안내
태안군 코로나 자가격리 안내
support.taean.go.kr
2.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3. 음면 마을 신청 접수(일정은 읍면에 문의)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주말 제외)까지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태안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태안군청
태안군청
www.taean.go.kr
[구비서류]
신청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며,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은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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