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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충청남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주·논산시, 부여·서천· 청양·홍성·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 매칭 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천여명,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 등‧종교시설 3만 8천여 명 등 총 16만 7천여 명입니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 6천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이 투입됩니다.

[신청기간]
’22.3.21.(월) ~ 4.8.(금)

 

[충남형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그 외 30만원)

www.chungnam.go.kr

 

 

[소상공인]
집합금지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100만 원
- 콜라텍, 홀덤 펍, 파티룸 1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50만 원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방문판매 50만 원
- 실내 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50만 원
- 직업훈련기관, 학원 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50만 원
- 편의점,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50만 원
- 실내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마사지업소·안마소 50만 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30만 원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지원금액]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 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내 5천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제외]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운수업 종사자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운수종사자 30만 원


대리운전기사 등
-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30만 원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30만 원

노점상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 30만 원

종교시설          
- 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 50만 원

 

[취약계층 지급 기준]

- (기준시점) 공고일(’ 22.3.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 가능)
※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충청남도 인트로 안내 페이지입니다.

 

www.chungnam.go.kr

 

 

 

1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② 대상
-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 취약계층 : 운수업 종사자 등 5개 분야

2차 지급
① 지급시기 :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4.18.~4.20.)
② 대상
-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 증
④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홈택스,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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