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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충남도 재난지원금에 시비를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운수업,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을 지원합니다. 도비 52억에 시비 80억 원을 포함한 132억 원 규모의 충남-서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재난지원금 신청
맹정호 시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도 재난지원금 52억원에 시비 80억 원을 더해 모두 1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경영위기 일반업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S/W기술자)
[서산시 재난지원금 공식 공고]
공고/고시 - 서산시청
www.seosan.go.kr
[지급금액]
지원금액 : 최대 200 ~ 최소 60 정액지원
지급액은 매출 감소 등 소득 증빙자료 부족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곳도 지원하며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7개 업종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이행한 25개 업종 100만 원, 그 외 273개 업종 60만 원이며,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60만 원, 종교시설은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첫 주는 신청자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장소]
읍·면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시청 제2청사 1동 4층에서 각각 접수합니다.
개인 및 법인 택시 종사자는 시 교통과에서,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에서 받습니다.
[서산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서산시청
www.seosan.go.kr
[신청방법]
방문접수(코로나 확진자 등 FAX 신청)
[지급시기]
3월 28일부터 순차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제외]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급 기준]
- (기준시점) 공고일(’ 22.3.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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