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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충남 재난지원금에 시 예산 70억원을 추가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공고일 3월 14일 기준 휴 폐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분야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영업 제한·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법인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S/W기술자)
[지원금액]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 제한 65만 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습니다.
*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습니다.
[천안시 재난지원금 관련 공식 블로그]
📣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70억 시비 추가 지원
[정보정정] 2022.03.17. 접수장소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
blog.naver.com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천안시 공식 홈페이지]
천안시청
천안시청 홈페이지 입니다.
www.cheonan.go.kr
[지원제외대상]
지원금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입니다.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1. 소상공인, 종교시설 :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2. 운수업 종사자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10층)
3.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1층)
4. 농어촌 민박 :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지급기간]
충청남도 재난지원금과 천안시 추가지원금은 한번에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접수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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