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소상공인 1600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노점상, 종교시설 등 700명

 

[지원기준]

공고일 3월 14일 현재 기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신청기간] 
2022.3.21(월) ~ 2022.4.8(금) 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신청 불가

 

[계룡시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바로가기]

 

 

 

 

 

 

 

계룡시청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입니다.

www.gyeryong.go.kr

 

 

 


[지원금액]

1.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 지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 50만원 지원

 

2. 취약계층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 위기 273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원 지원


3. 종교시설

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 50만원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등)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계룡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룡시청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요 계룡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www.gyeryong.go.kr

 

[지원제외]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수단]

현금 지급(계좌입금)

 

[지급시기]

1차지급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취약계층 

 

2차지급 : 4월18일~4월20일

그 외 소상공인 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이의신청]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자가)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신청기간 : 부적격 통보 이후 4월 22일(금)까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