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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에 제외된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코로나19 극복 지원 예산 1037억원을 편성한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지역 운수업계와 여행업계, 문화·에술단체 등에 긴급재난지원금(5차)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상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충북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제외한 업종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은 운수업계(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14개 분야(업종) 2만281명(개소)에게 275억 원이 지급됩니다.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금액]
구체적인 지원액은
△여행업계·이벤트업체 400만원
△운수업계·항공사 1인 기준 200만원
△어린이집과 복지·종교·장애인시설 200만원
△미취업 청년(18~39세·5000명)·영세농가(6600명)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1300명) 10만원
[신청방법]
1.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
운수종사자,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2. 개별 신청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시기]
도가 제출한 1회 추경안은 오는 24~25일 열리는 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충북 5차 재난지원금은 충북도와 각 시·군의 올해 1회 추경이 확정되는 3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극복 지원 예산 1037억원을 편성했다.
참고로 국비 327억원, 도비 320억원, 시·군비 390억원입니다.
[신청방법]
-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 어린이집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 특고·프리랜서
-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도 및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직접지원의 경우]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는 1인 기준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 200만원이 지급되며,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에게도 1인기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개별신청 필요한 경우]
도내 종교시설별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벤트 업체와 여행업계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 영세농가에게 농가당 100만원, 학교밖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추경이 세워지면 다음 달 의회가 열리는 시·군은 바로 도비를 내려줘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하겠다"며 "회기가 없는 곳은 먼저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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