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50만~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경기도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1. 12. 18.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사업장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면세업
✓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신청기간]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등 업로드)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사업안내 | 평택시 재난지원금 |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사업안내 평택시 재난지원금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공고문 참고(평택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재난지원금” 검색) 바로가기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지원대상 : 2
www.pyeongtaek.go.kr
제외업종
✓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 031-8024-5000(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지원금액]
유흥・단란주점 등은 1곳당 200만원,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은 1곳당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
1. 학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을 한 사업자(실질적 휴폐업 사업자 포함)
- 21. 12. 18.이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0,000원(금 일백만원) / 현금지원
2. 실내 체육시설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2021. 12. 18. 이전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지원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3.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지원금액
유흥시설 200만원, 식품・카페 등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평택시
www.pyeongtaek.go.kr
'도움정보 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0) | 2022.02.20 |
---|---|
충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2.02.19 |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0) | 2022.02.16 |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판매처 잔여 재고 현황(약국 편의점) (0) | 2022.02.16 |
익산시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