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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50만~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경기도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1. 12. 18.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사업장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면세업
✓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신청기간]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등 업로드)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사업안내 | 평택시 재난지원금 |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사업안내 평택시 재난지원금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공고문 참고(평택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재난지원금” 검색) 바로가기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지원대상 : 2

www.pyeongtaek.go.kr

 

 

제외업종

✓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 031-8024-5000(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지원금액]

유흥・단란주점 등은 1곳당 200만원,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은 1곳당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

 1. 학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을 한 사업자(실질적 휴폐업 사업자 포함)
 -  21. 12. 18.이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0,000원(금 일백만원) / 현금지원

 

2. 실내 체육시설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2021. 12. 18. 이전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지원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3.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지원금액
유흥시설 200만원, 식품・카페 등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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