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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폐업율 완화와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사업정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 및 신청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하단 기준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신청자 중 경영악화로 사업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점포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해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도 내 2022년도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자 선정
[지원내용]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공식보도자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극적 학습과 상인조직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내 골목 구석구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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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2년 2월 15일~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로 송부
[지원금액]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 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 원)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재기장려금: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폐업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
점포철거비: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
[지원절차]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제공함
[지원자격]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완화 함
재기장려금 선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을 적용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극적 학습과 상인조직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내 골목 구석구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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