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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5만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2022년 1월 10일부터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보육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0~6세(2015~2021년생) 영유아이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번 보육재난지원대상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돼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치원생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2015년생 ~ 2021년생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2021년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영유아
[의령군 보육재난지원금 공식자료 바로가기]
[지원방법]
지원금 사용기한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7월 31일
지원금 사용처 : 의령군 내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불가 업종 :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공공요금 납부 등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신청기간]
2022년 1월 10일(월)~1월 28일(금)까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당 50,000원(의령사랑상품권)
[의령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히 의령군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며, 「아동수당법」에 따른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즉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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