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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이직자,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특히 고용 시장에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던 불확실성의 습격에 기업은 채용을 중단했고,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가족 같은 직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직 + 퇴직자가 그 어느 해보다 많았던 2020년!
회사를 옮겼거나, 그만두고 쉬고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중 소속 회사를 옮겼다면?
우선 2020년 중 소속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에 소속됐던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회사에 내면 됩니다. 직원이 과거에 소속됐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은 새 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1.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습니다.→ 현직장에 제출합니다.
2. 현 직장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말 정산 실시합니다.
해를 넘겨 2021년에 이직했다면?
해를 넘겨 이직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관련 규정에는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쓴 전·월세 대출 상환액(소득 공제), 교육비(세액 공제) 영수증 등을 그 회사에 내면 됩니다.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말일에 이전 회사를 퇴사했고, 올해 1월 10일부터 새 회사에 출근했다면 지난해 7~12월 치 소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 동시 발생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해 소득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통상 소득이 가장 많이 생기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주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다른 사업을 시작한 경우
회사를 그만둔 뒤 실직 상태가 길어지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해를 넘겨 이직한 것과 똑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한 때까지는 회사에서, 그 이후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찾아 직접 신고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말정산 챗봇 또는 국세 상담센터(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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