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

1.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수령가능

2.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 가능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리게 되며,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문자발송 +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이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에는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입니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됩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시면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사이트(버팀목 자금 공식 사이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