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현재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은 물론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조회 신청 방법 그리고 프리랜서와 학원 등 전 국민 대상이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기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심사없음)
•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 2월 1일(월) 오후 6시
- (방문신청) 1월 28일(목)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
고용보험
covid19.ei.go.kr
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방과후학교 종사자
1월 25일(월) 오전 9시 ~ 2월 5일(금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1월 21일(목)~
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www.workdream.net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522-3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1.25 오픈예정)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1.8)내용 확인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
☞ 근로복지넷
☎ 1588-0075
'금융정보 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터넷) (0) | 2021.01.30 |
---|---|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2021년 기준) (0) | 2021.01.28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직자 ✔프리랜서) (0) | 2021.01.14 |
경기 재난지원금(+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 | 2021.01.11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