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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랩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래전략본부 2020. 10. 22. 22:02

Intro.

✅요즘 내 집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우시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세금, 대출, 청약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 청약 제도를 도입과 해당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 명쾌하게 해당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말 그대로 생애최초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공급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중에서 이들을 위한 물량을 따로 빼서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조금 더 쉽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과의 청약 경쟁(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면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

✔현재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공공주택 청약 시), 130%(민영주택 청약 시) 이하인 사람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국민주택 공급확대+민영주택 신규 공급

✅국민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민주택의 공급을 늘린 만큼 내 집 마련 확률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규 공급
기존엔 행복주택 같은 국민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민영주택(85㎡ 이하)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배정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LH, SH 등 정부·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이란? 래미 O, 푸르지 O 등의 브랜드 아파트 등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_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 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_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질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 하는지?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 필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필요)


* 투기과열지구 등 : 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특별시 300만원 등)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특히,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됨 (특별공급 대상 x)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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