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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동의,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심심찮게 자주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 생명, 재산 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주민등록 변경제도가 도입되었나?

 

기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출생지의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칫, 출신지역 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해 내거나 때론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변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 금전적 피해, 명의도용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신청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민등록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판사·검사·변호사, 금융·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번호와 연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관련 입증 자료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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