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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특고,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금액등 상세한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난 6~7월 진행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공지내용을 확인해보시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자격요건
1.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양식)
신청방법
지원금액: 150만원
1. 온라인신청 (10월12일~10월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PC만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2. 현장접수(10월19일~10월23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1일 이후는 누구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 서류
소득요건 입증 서류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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